모래위키:규정/등재 기준

최근 수정 시각: (29일 전)
1. 인물 등재 기준2. 등재 허용 범위3. 세부 기준
3.1. 대한민국 인물
3.1.1. 대한민국의 군인
3.2. 인터넷 유명인
3.2.1.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3.2.1.1.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
3.2.2. 인터넷 방송인 모임3.2.3. 인터넷 강사3.2.4. 탑스코어러
3.3. 상업작품의 제작자
3.3.1. 일러스트레이터3.3.2. 음악가
3.4. 상업작품의 출연자3.5. 동일 인물의 복수 계정 혹은 명의3.6.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3.7.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관련인 서술

1. 인물 등재 기준 [편집]

  • 실존 인물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실존 인물의 논란 및 사건사고 및 비판 항목 등재는 원천 금지됩니다. 애초에 이런 위키에서 인물 저격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실존 인물 문서에는 명백히 객관적으로 증명된 항목만 추가해야하며, 관리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사실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인이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및 등재 희망 범위 내 작성금지 포기 선언 후 등재할 수 있습니다.

2. 등재 허용 범위 [편집]

  • 본명: 당사자가 공개하였거나 알려진 경우에만 서술 가눙합니다.
  • 출신지 및 거주지: 읍 / 면 / 동 까지 서술 가능합니다. 주소의 경우 반드시 세계관 설정에 맟게 기입하여야 합니다.[1]

3. 세부 기준 [편집]

3.1. 대한민국 인물 [편집]

  • 대한민국 인물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지칭합니다.
  • 본 문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인물 외 인물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나, 만족할 경우 존치 근거로서 인정됩니다.
  •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적이 있는 경우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인물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2][3]
      • 단순히 부고 소식을 전하는 기사만으로는 해당 인물에 대한 단독 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기타 정무직공무원에 재직 중이거나, 그러한 직을 역임한 정치인
    • 프로 스포츠팀과 입단 계약을 맺었거나,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적이 있는 선수일 경우
    • 네이버, 다음 중 한 곳 이상에 인물검색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경우. 단, 이하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 별도 등재 기준이 존재하는 직업의 경우, 해당 등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등재기준에서 전문직업인 대분류 아래에 속한 직업, 온라인콘텐츠창작자, 화제인물만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정치 관련 인물은 인물검색 등재 기준만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근거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 규정에 대하여, 등재 기준에 특정 기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본 규정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 3곳 이상의 인터넷 인기글
        • 위 근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물검색 내용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 해당 기준만으로 편집 분쟁 발생 시 삭제 상태로 시점이 고정되며, 존치 측에서 해당 인물의 등재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단, 해당 기준 만족을 입증하였거나 문서 내에서 확인되는 경우, 편집 요약을 통해 충족을 입증해둔 경우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대표적으로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서술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서술해야합니다.[2] 단, 대한민국의 선거 출마를 위한 정당 내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는 보도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3] 단, 단순히 특정한 상을 수상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는 보도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1.1. 대한민국의 군인 [편집]

  • 대한민국의 군인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전·현직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이나, 준장 이상의 예우를 받는 전·현직 주임원사[4]인 경우
    • 순위 내 근거 8순위 이상의 매체 또는 국방홍보원[5]을 통해 신상이 공개되었을 경우
[4]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 대한민국 해군주임원사, 대한민국 공군주임원사,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주임원사, 지상작전사령부 주임원사, 제2작전사령부 주임원사, 대한민국 해병대주임원사[5] 국방홍보원에서 운영하는 매체(국방TV, 뉴스, 국방일보 등)

3.2. 인터넷 유명인 [편집]

  • 인터넷 유명인의 등재 기준만을 만족하는 경우, 그 문서 내에서 등재 기준을 만족함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6]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문서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단순히 콘텐츠 제공 페이지의 링크만을 첨부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1.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편집]

  • 멀티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7]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 인기 있는 주력 플랫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 단순 중계 방송인[8]은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적절한 방법[9]으로 등재 기준을 만족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 부적절한 방법으로 등재 기준을 만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플랫폼 운영사 측이 어뷰징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경우
      • 2. 사측 관리자의 판단으로 어뷰징이 인정될 경우
    • 이 사유로 등재된 문서를 삭제한 경우 부적절한 방법에 대한 증거를 편집 요약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 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실에서의 성적 만남을 제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교부받는 경우
      • 성인물 제작이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되는 국적을 가진 자가 포르노그래피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신원 및 게재 동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이 포함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 기타 관리자에 의해 위 사항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실존 인물(실사)을 직접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또는 음성, 게임물 등의 창작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7] 예를 들어 방송 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 방송 플랫폼(SOOP, 카카오TV,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8] SOOP의 중계방 스트리머 등[9] 팔로워가 봇으로 인해 급증한 경우 등

3.2.1.1.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 [편집]
  •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이하 플랫폼)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 플랫폼: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
    • 미디어 플랫폼: 주로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를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
    • 마이크로 블로그: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텍스트나 미디어의 형태로 네티즌들에게 전달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플랫폼
    • 서비스형 블로그: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텍스트나 미디어의 형태로 네티즌들에게 전달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 플랫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 플랫폼: 트위치, SOOP, 치지직, 스푼 라디오, 팝콘TV, Weverse, 팬더티비, 플렉스티비 등
    •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데일리모션, 비메오, 니코니코 동화, 빌리빌리, 사운드클라우드, 팟빵, 팟티, TikTok 등
    • 마이크로 블로그: 페이스북, X(舊 트위터), 인스타그램, Tumblr, 카카오스토리, 마스토돈, 브콘탁테, 시나 웨이보, 핀터레스트, 픽시브, ZEPETO 등
    • 서비스형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스토리, 블로거(블로그스팟), 워드프레스닷컴, Ameba, FC2 블로그 등
  • 각각의 예시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각각의 플랫폼 종류로 간주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플랫폼 구독자[10] 조건 충족
      • 1만 명 이상: 방송 플랫폼, 서비스형 블로그
      • 3만 명 이상: 미디어 플랫폼[11], 마이크로 블로그
    •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인물이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10] 팔로워, 이웃, 애청자, 플러스 친구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11] 단, 업로드된 콘텐츠가 없는 경우엔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3.2.2. 인터넷 방송인 모임 [편집]

  • 인터넷 방송인 모임은 합동 방송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크루, 팀 등의 친목 모임을 말합니다. 단, 모임 이름으로 된 별도의 채널이 있을 경우 인터넷 방송인으로 판단합니다.
    • 아래의 등재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인터넷 방송인 모임을 주제로 하는 단독 문서의 등재가 가능합니다.
    •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등재 기준을 만족하며 개별 채널을 가지고 있을 경우.
      • 단,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멤버의 수가 전체 멤버 수의 절반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토론 합의를 통해서 합의안 제시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등재가 가능 합니다.
        • 토론을 진행할 시 단체 합방 영상 중 조회수가 5만회를 넘는 영상이 없음을 삭제 근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모임이 합동 방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경우.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멤버에 관한 내용은 프로필 이미지와 이름, 직책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3.2.3. 인터넷 강사 [편집]

  • 인터넷 강사의 경우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단독 문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 공영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일 경우
    •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일 경우
      •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 사이트란, 사이트 자체 혹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학원이 기업 등재 기준을 만족하며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학원이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 토론 합의를 통해 문서 존속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단,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인물의 경우 추가 등재 조건을 만족해야 단독 문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일 경우
      • 제도권 언론에 2회 이상 보도된 경우
    • 더 이상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가 아닌 경우
      • 토론 합의를 통해 문서 존속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상기한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 문서[12] 내에서만 500자 이하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12] /강사 목록 등

3.2.4. 탑스코어러 [편집]

  • 탑스코어러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등재 시점에서 게임 내부 자체 랭크와 같은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해당 게임에서 상위 0.1% 안에 들 경우
    • 관련 공식 대회에 1회 이상 수상
    • 방송 출연 여부[13][14], 혹은 인벤과 일간지, 탑 스코어러 관련 분야 게임 전문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는지의 관한 여부
[13] 단,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14]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 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

3.3. 상업작품의 제작자 [편집]

  • 하위 문단에 언급되지 않은 직군의 경우,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상업작품 문서가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상업작품의 제작자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상업작품의 제작자'와 그 하위 문단의 등재 기준만을 만족하는 인물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물에 대한 소개 등을 최소 450자 이상 서술해야 합니다.
    • 2.2.1.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에 언급된 플랫폼에 대한 서술은 150자 이내로만 허용됩니다.

3.3.1. 일러스트레이터 [편집]

  •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해당 인물이 참여한 상업작품이 등재되어 있고 해당 상업작품의 공식 일러스트를 작업한 경우에 한하여 상업작품의 제작자로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3.3.2. 음악가 [편집]

  • 음악가의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 음원 사이트[음원사이트]에 음원이 10곡 이상 업로드 되어 있으며, 팔로워 또는 월별 청취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
      • 단, Suno 등의 음악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한 음원 및 하나의 곡에 대한 다른 버전[16]은 개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음원 및 음악이 아닌 상업 작품 개발에 참여[17]했고, 그 작품이 나무위키에 등재된 경우.
    • 제도권 언론에 음악가로서 보도된 경우.
  • 개인이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등재 시점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음악 그룹이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음원사이트] 멜론 또는 스포티파이를 기준으로 합니다.[16] Inst, MR을 포함합니다.[17] OST 작곡 또는 녹음, 참여 음원이 리듬 게임에 수록 등

3.4. 상업작품의 출연자 [편집]

  • 상업작품의 출연자는 나무위키 상업작품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작품에 출연하는 인물[18]을 말합니다.
  • 상업작품의 출연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래 조항 전부 만족하는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아래 중 하나 이상에서 사진과 이름이 공개.[19]
    • 해당 인물이 출연한 상업작품이 나무위키에 등재되었거나 네이버, 다음 중 한 곳 이상에 작품[21]으로 검색되는 경우.
      • 드라마를 제외한 TV/라디오 방송인 경우 등재 시점에서 고정 출연자이거나 고정출연자로 활동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게스트 등 고정 출연자가 아닌 경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상업작품의 출연자에 대한 등재 기준만을 만족하는 인물을 단독 등재할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소개 등을 최소 450자 이상 서술해야 합니다.
[18] 배우, 코미디언, 가수, 아나운서[19]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20] 단, 지상파4사(KBS, MBC, SBS, EBS) + 종편4사(채널A, JTBC, MBN, TV조선) + CJ ENM 계열 케이블 채널 (tvN, OCN 등) + KT계열 방송국 계열 케이블 채널 (ENA 등)으로 한정합니다. [21] 방송정보/TV방송, 네이버영화/다음영화 제공, 공연 등 검색 결과 최상위에 정보 박스로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KBS 9시 뉴스@

3.5. 동일 인물의 복수 계정 혹은 명의 [편집]

  • 1947년 이후 출생한 문화예술인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여 이미 등재된 상황에서 해당 인물[22]의 다른 명의 또는 계정을 등재할 때 본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 서로 다른 명의 또는 계정이 서로 같은 인물에 의해 운용된다고 간주합니다.
    • 계정 운용자가 실수에 의하지 않고 동일함을 밝힌 경우.
    • 근거 신뢰성 순위 상 7순위 이상의 근거를 제시한 경우.
  • 개별 문서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 명의 또는 계정만의 정보로[23] 등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개별 문서로 분리하는 것은 금지되며 원래 등재된 동일 인물 문서 또는 그 하위 문서 내에서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22] 문화예술 계에서 통용되는 '부캐' 혹은 부계정을 포함합니다. 방송인 모임 등 특정 집단의 계정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23] 예) 특정 인물의 유튜브 부계정을 개별 문서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기존의 명성 혹은 본계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고, 그 부계정이 방송 플랫폼 등재 기준을 만족한다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3.6.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편집]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목 등재가 금지되나 아래의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등재가 허용됩니다.
    • 해당되는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4]
      • 단, 이 경우 다른 사용자가 저명성 의문을 제기할 경우, 상대 측이나 중재자가 만족할 만한 저명성을 입증하여야 문서 존치가 가능합니다.
    • 해당 인물을 등재해도 무방하다는 합의안 제시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토론 합의가 나온 경우[25][예시1]
[24] 1947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 인터넷 유명인이 아닌 외국인, 동물 등.[25] 등재가 가능하며 합의만 이른다면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가이드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을 참고해 주세요.[예시1] 활동하는 주 장르 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 같은 장르 내의 다른 유튜버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경우)을 증명한 경우 등.

3.7.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관련인 서술 [편집]

  • 본 문단의 규정은 인물 문서에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관련인을 서술할 때에 적용됩니다.
  • 인물 문서에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관련인[27]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서 서술 대상인 인물과 관련인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경우
  •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관련인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족에 한하여 문서의 인물의 프로필에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을 이름 (생년)의 형태로 기입할 수 있고, 해당 관련인에 대한 학력, 직업, 타방송 출연 이력 등 간략한 정보[28]를 300자 내외인 각주의 형태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인이 문서의 인물과 가족 관계임이 드러난 근거 링크[예시2][30] 또는 관계가 밝혀졌다는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동반하여 상기한 300자 내외의 간략한 정보와는 별도의 300자 내외 각주로 서술해야 합니다. 관계가 드러난 링크나 출처가 결여된 채로 관련인의 정보를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 가족 관계가 아닌 관련인은 해당 인물 문서의 프로필에 기재할 수 없고, 기타 문단(기타, 여담)에서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의 4가지를 제외한 신상정보나 개인 사이트(채널, 페이지, 블로그 등) 링크와 같은 관련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서술[예시3]을 금지합니다.
  • 타 규정에서 관련 인물 언급을 금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27] 인물의 가족, 친구, 동료 등[28] 문서 인물이 아닌 제3자와의 관련정보(친소관계, 혼인관계)나 개인운영사이트, 취향정보 같은 필요 이상의 서술은 금지합니다.[예시2] 해당 등재 기준 미달 인물이 등재 기준 만족 인물의 동영상에 등장해서 활약을 한 동영상 링크나 문서의 인물이 SNS 등에서 관련인에 대해 이름과 관계를 직접 언급한 자료의 링크[30] 문서 인물이 아닌, 관련인이 스스로 문서 인물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시3] 인터넷 유명 방송인의 동료(등재 기준 미달)의 유튜브 채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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